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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 33년 만의 타투 합법화가 의미하는 변화

소소조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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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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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배경, 그동안은 왜 불법이었을까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비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문신은 의료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30년 넘게 유지되었고, 2022년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판례와 크게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문신을 받은 이들 중 병원이나 의원을 찾은 경우는 1.4%에 불과했고, 80%가 넘는 사람들이 허가받지 않은 전문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미 국내 문신업 종사자 수만 약 30만 명에 이르는 등 타투는 음지의 문화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1년에는 ‘타투업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번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문신사법 통과 이후 사회적 반응과 전망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투이스트와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드디어 타투이스트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고, 이제는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K-타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합법화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 대표들 역시 “이제 예술가로서의 가치와 직업적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번 법 제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이 통과됨으로써 시술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위생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역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타투 산업이 맞이할 변화

문신사법은 타투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 제도가 생기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타투이스트가 등장하게 되고, 교육과 면허 관리 체계도 정비됩니다. 이는 곧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음지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시술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금 제도, 고용 안정 등 산업적 기반이 갖춰질 것입니다.

특히 K-팝과 스포츠 스타들의 타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타투 문화는 합법화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 타투이스트의 섬세한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타투’라는 이름으로 한류의 또 다른 축을 이끌어 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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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문신사법의 통과는 단순히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투이스트는 정당한 직업적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업계가 협력해 시험 제도, 교육 과정, 위생 관리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문신사법 통과가 한국 타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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