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6683개 여전히 접속…삭제해도 2시간 만에 부활, 정부 대책은?
- 정부 합동 대응: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이 협력하여 불법사이트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 제도적 보완: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을 추진합니다.
- 피해자 지원 가이드: 상담전화 1366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d4u.stop.or.kr)를 통한 삭제 지원·수사 동행·의료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정부가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 가운데 현재도 접속 가능한 곳은 6683개였습니다. 이 중 3832개는 VPN 같은 별도 우회 없이 국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었는데요. 삭제·차단해도 1~2시간 만에 주소를 바꿔 다시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이번에는 개별 영상 삭제를 넘어 사이트 운영 구조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실효성 높은 정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피해 대처 요령을 짚어봅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6683개 여전히 접속 가능…왜 대책이 나왔나
정부와 관계 기관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수집된 불법사이트 3만 4628개 중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에 달합니다. 이 중 한국어 운영 및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곳은 1316개였으며,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함께 올라온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됩니다.
운영 구조 역시 조직적이었습니다.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이 385개 확인되었으며,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 분석에서는 일부 불법사이트의 연간 범죄수익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개별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의존했으나, 현행법상 불법사이트 개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방조범 처벌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대응 핵심 4가지 축
-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 불법촬영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를 직접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영국·호주 사례를 참고해 제도 도입 추진
- 돈줄 차단: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금지 및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 거래 정지 추진
- AI 도메인 추적: 차단 후 1~2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재개설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탐지 시스템 구축 추진
정책별 추진 현황|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대책은 발표와 동시에 모든 조치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과 제도 설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각 대책의 현재 진행 단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책 항목 | 현재 진행 단계 | 독자가 알아둘 포인트 |
|---|---|---|
| 사이트 개설 처벌 | 법 개정 추진 | 현재 확정된 형사 처벌 규정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능동적 방어 제도 | 도입 추진 | 영국·호주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 도입이 추진 중인 단계 |
| 광고 및 계좌 차단 | 추진 중 | 자금 흐름을 차단하여 범죄 수익을 막는 목적 |
| AI 도메인 탐지 | 구축 추진 | 주소 변경을 통한 단속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함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방법|1366·피해자지원센터 이용법
정부의 단속 및 제도 정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삭제 지원, 수사 동행, 의료 지원,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번호: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상담)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온라인 신청: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 온라인 상담·삭제지원 접수
- 지원 내용: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및 심리 치유 연계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게시된 URL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면 삭제지원 접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거 자료 수집: 피해 영상물이 게시된 URL 주소와 화면 캡처본 등을 확인합니다.
- 센터 문의 및 접수: 디지털성범죄STOP 온라인 플랫폼(d4u.stop.or.kr),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번호 1366을 통해 지원을 요청합니다.
-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과 유포 여부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후속 지원 연계: 필요시 수사 동행 및 의료·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언제 출범하나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울, 부산, 경기남부, 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약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 이용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수사 동행, 의료·심리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Q2.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확정되었나요?
A. 현재 정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목적의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도박장 개설죄 구조가 비교 사례로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법정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Q3.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의 영상도 삭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센터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및 웹사이트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서버에 유포된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과 차단 조치를 지원합니다.

결론 및 총정리
주소를 바꿔가며 차단을 피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정부 대응은 개별 영상 삭제에서 사이트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 자체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능동적 방어 제도, 광고·계좌 차단, AI 기반 도메인 탐지 등이 실제 제도와 수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디지털성범죄 대표 상담번호 1366 또는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을 통해 삭제지원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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