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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일 이내 신청|5일 중 3일 유급, 고용24 급여 조건

소소조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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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출산에만 맞춰져 있던 관련 제도가 유·사산의 아픔을 겪는 부부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한층 더 넓어집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단순히 휴가 이름이 생겼다는 것을 넘어, 실제로 며칠을 쉴 수 있는지, 유급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회사에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은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9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대상과 조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 (예정)
  • 휴가 일수 및 유급: 최대 5일 범위 내 사용, 최초 3일 유급 보장 (통상임금 100%, 3일 기준 상한액 252,630원 / 고용노동부 발표·고시 개정안 기준)
  • 회사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필수 청구
  • 고용24 급여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및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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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란?

원래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서만 관련 휴가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 역시 배우자의 유산·사산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 심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법적 휴가권이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유산·사산 상황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및 인공임신중절 예외 기준

자연유산이나 일반적인 사산은 원칙적으로 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인공임신중절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나 의학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다시 적용을 받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와 유급 보장 조건 및 상한액

휴가 기간이나 급여와 관련해서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정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발표·고시 개정안 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휴가 총 기간

최대 5일 범위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최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보장 범위

최초 3일 유급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무로 보장되며, 고용노동부 발표·고시 개정안 기준 상한액(3일 기준 252,630원)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며칠 쓰느냐에 따라 유급 적용 일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5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앞선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이 기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준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 범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발표·고시 개정안 기준 정부 지원 급여 상한액 (통상임금 100%)

  • 1일 기준: 84,210원
  • 2일 기준: 168,420원
  • 3일 기준: 252,630원

1단계: 회사에 휴가 청구하는 방법 (20일 이내 필수)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사업주(회사)에게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청구 기한입니다.

  • 회사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회사의 사내 절차에 맞춰 유산·사산 증빙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등)와 함께 휴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 의무: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회사 청구 기한과 고용24 급여 신청 기한은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20일 이내'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마감 기한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과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24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24 급여 지급 핵심 요건

  • 재직 중인 회사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것
  • 휴가 종료일 이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역시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24 급여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
서류 준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등 고용24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산·사산 사실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고용24 홈페이지 공식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녀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최대 5일의 휴가와 최초 3일 유급 보장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정부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일 이내 회사 청구와 고용24 신청을 기억하세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남성 노동자도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차질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첫 단추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확인한 뒤 고용24를 통해 급여 지원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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